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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례

녹색채권(Green Bond, 그린본드)
: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
사회적채권(Social Bond, 소셜본드)
: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
지속가능채권(Sustainability Bond)
: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
지속가능연계채권(Sustainability-Linked Bond)
: 발행기관이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(ESG)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및/또는 구조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채권

준거원칙

녹색채권원칙 사회적채권원칙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기후채권기준
한국형녹색채권가이드라인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 기타원칙

사후보고

최초
: 처음으로 제출하는 보고서(녹/사/지 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일부 소진 또는 미사용 상태에서 제출)
중간
: 최초 보고서 제출 이후 최종보고서 제출 전까지 제출하는 보고서
최종
: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(녹/사/지 채권의 경우 조달자금 전부를 소진한 상태,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상태에서 제출)